- 위해제품에 대한 언론공개, 사업자 리콜 미 이행시 정부가 집행하고 비용 징수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제품안전기본법」이 2월 5일 시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생활제품(공산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미국.일본.EU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될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번 시행을 통해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기표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또한,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며,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더불어,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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