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1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이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0개 업체를 선정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는 쇼핑몰 등이 위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위탁·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단계별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주민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고객정보를 택배사,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위반사례도 적발했다.
A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수집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한 고지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수집해 사용했고, 또 이 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는 시스템에 접속한 접속일시와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 내역을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DB에 대한 접근 권한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업체 상당수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감안,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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