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건의로 40% 이상 의무공동도급 개정 시행령 9일부터 시행-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1조3천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 40% 참여를 의무화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일 발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착공 예정인 우정사업정보센터 건설을 비롯해 이전 공공기관 건설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최대 4천억여원의 수주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나주 금천·산포면 일원에 건설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공사가 이날 현재까지 공정률 60%를 넘어섰으며 올해부터는 이전기관들의 청사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15개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비는 약 1조 3천억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남도와 최인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적용 근거를 마련한 기획재정부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돼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비율을 30% 이상으로 운영했던 것을 개선,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계약 규모에 관계 없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년 말까지로 한시 적용된다.
나도팔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받고도 청사 착공이 미뤄졌던 우정사업정보센터 발주가 지역 업체 참여 속에 재개될 수 있게 돼 오는 3월게 착공될 예정”이라며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역 건설업체에 최대 약 4천억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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