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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기준 도입…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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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6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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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채취단지는 지자체가 지정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되어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은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6일 입법예고 하였다.
 
그 동안 골재공급자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흙이 섞인 불량골재 또는 염분을 세척하지 아니한 바다 모래를 건설공사에 공급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여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골재채취법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 및 매매.유통하는 자는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골재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고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둘째, 골재수급에 관한 시.도지사의 책임행정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토록 하였다.
 
다만,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에 관하여는 국가에서 계속 수행한다.
 
셋째,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며, 골재업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등록증의 주기적 신고주기를 완화(2년→3년)하고 신고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합리화 하는 한편 등록말소는 신고기한 경료 후 6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로 조정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익사업 또는 골재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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