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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아동입양가정 지원
  • 정지현
  • 등록 2011-02-18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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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확대 우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1년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570천원→627천원/월) 및 의료비 지원(252만원→260만원/년)을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건에서 ‘270만원/건으로 30만원 증액하여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간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 입양가정은 아동을 입양할 때 마다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07년부터 국가가 이를 지원해 왔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그간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입양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진수희 장관은 먼저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1급 장애아동을 포함 두명의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전순걸, 신주련 부부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전순걸 씨 부부는 정부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이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보장구(자세교정 특수의자.이동용 휠체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하여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한 진수희 장관은 그간 입양아동, 미혼모, 장애아동 등에 대한 사회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은 “국내입양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미혼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입양 관련 법개정을 통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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