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확진 판정 전 오리 1만2천여마리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 강화-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담양읍 오리농장에서 오리 폐사가 신고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농장은 역학조사 결과 지난 16일 경기도 여주의 한 오리 부화장에서 병아리 1만3천마리를 들여와 사육하던 중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부화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아지지만 인근 500m 이내의 한 농장에서 지난 23일 AI의심신고가 접수돼 25일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담양의 발생 농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이 오리농장에 대해 지난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1차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에서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해당 농장 사육가축 1만2천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했다. 해당농장으로부터 500m내에 다른 농장은 없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3km 안을 위험지역으로, 반경 3km부터 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닭, 오리 등 가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20일 보성 오리농장 이후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이번에 담양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은 물론 축산농가의 방역의지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
또한 농가에 축사와 농장 주변을 매일 소독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해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지난 1월 3일 영암 시종에서 AI가 처음 발생한데 이어 현재까지 총 2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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