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건물 등 소유자와 점유자(3만4천여건)에 대해 일제고지 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이·통장 등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고 방문했는데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12일까지 우편을 통해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사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오는 7월 8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는 오는 7월말부터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 관계자는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지번주소를 사용함으로써 행정?경제적으로 불편함이 많았지만 체계적인 규칙성을 가진 도로명 주소가 도입돼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과 소방서 등 응급구조기관의 대응력이 높아지며, 물류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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