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1년 정기분 자동차세(6월 납기)와 재산세(7, 9월 납기)를 납기 내에 납부한 10만원 이상의 관내 납세자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3회에 걸쳐 100명을 추첨, 3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
경품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첨된 성실 납세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다음달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경품 추첨과 별도로 최근 3년간 체납없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 2명을 선정, 상·하반기에 1명씩 군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면 징수비용이 절감되어 소중한 세금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또 군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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