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담양·고흥 최종 확정…재발 방지위해 친환경사육환경 조성-
전라남도는 6일 담양과 고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전 지역에서 AI 발생과 관련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남은 지난 1월 5일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그동안 8개 시군에서 23건이 발생했으며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은 물론 발생 농장 주변에 위치한 158농가 324만여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경 10km내에 대한 이동 제한으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근본적인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사육밀도 준수, 운동장 확보 등 햇볕, 공기 등을 이용한 자연면역력 획득과 쾌적한 동물복지형 친환경적 사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내 전 지역에 대해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한 방역조치는 해제됐다”며 “하지만 지난 3월 23일 경북 영천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했고 통상적으로 야생 철새가 4월 중순 우리나라를 떠나므로 축사 소독 매일 실시, 농장 출입통제 철저, 축사 그물망 설치로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 등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AI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축산업 청정화 정착을 위해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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