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125건 2,240㏊ 확정
진도군이 관내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어장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 총 125건 2,240ha의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 확정과 2011년도 추가?잔여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7개 읍면과 진도군수협으로부터 제출된 개발 요청자료를 기초로 개발제한 또는 금지여부, 종묘 및 생산수급, 어장분쟁지역, 어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어업재해, 종묘수급 불안정 및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억제 품종의 신규 개발을 금지했다.
어업 분야는 ▲해조류 32건 1,557.75㏊ ▲패류 53건 281㏊ ▲복합양식 34건 315.75㏊ ▲기타 마을어업, 어류, 축제식 양식 등 6건 65.7㏊이다.
유형별로는 신규 개발 99건 959㏊, 대체개발 26건 1,281㏊로 전남도에 승인 신청 후 올해 5월중에 승인이 완료되면 우선순위 결정 후 오는 7월 1일 부터 내년 6월 30일 까지 어업 면허를 승인할 예정이다.
군은 어업면허 승인 등 어장 개발 이후 지속적인 어장 보전과 자원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적조가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해역인 진도 바다를 잘 관리하고 개발한다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해양 사업 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 수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3월 초순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잔여?추가 사업자를 공고해 총 7개 사업자 선정하고 39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수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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