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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한국산 포함 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非부과 결정
  • 김윤태
  • 등록 2011-04-08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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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수입 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번 결정을 7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
 
상기 세이프가드 조사는지난 10.5.6 개시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조사결과,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시 우크라이나 국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0년 기준 우리 기업(삼성전자 및 LG전자)의 對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액은 1억 1천만불 수준으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시 자칫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우크라이나 수출 급락 또는 중단이 우려되었으나, 금번 세이프 가드 관세 비부과 판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 정부 내 고위 인사면담, 정부입장서 제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공청회시 우리입장 개진, 여타 수출국(EU, 러시아) 정부와의 공조 등을 통해 동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외교통상부는는 △수입의 급증이 없고,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조사대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최종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였다.
 
또한, 이번 결정은 지난 10.12.25 우크라이나 정부의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비부과 결정에 이어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입장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함으로써, 우리 업체에 유리한 판정을 도출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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