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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공공부문이 선도하다
  • 민병제
  • 등록 2011-04-20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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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년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126,416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서,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9,593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이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3.01%으로, 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 3%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민간기업, 헌법기관 공무원, 기타공공기관, 교육청 공무원 순으로 고용률이 낮고 의무고용률에는 모두 미달하였다. 
 
한편, ’10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고용률이 2.36%로서 의무고용률 2.3%를 초과하였다.
 
부문별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3,020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증가인원의 31.5%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10년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이 새로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426명이 신규 채용된 것이 전체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619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공기업에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  
 ’10.12월 민간기업 22,616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8,238명이고 고용률은 2.19%로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 6,573명 증가, 고용률 0.05%p 상승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으나,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고용현황 파악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게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맞춤훈련을 통한 적합인력 제공, 모집.채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채용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점검과 명단공표를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한다.
   
명단공표는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게 6월 중순까지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표한다는 사전예고를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6월말 경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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