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토지관련 과세자료,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 등으로 활용될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작업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20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는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5월31일 최종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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