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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만대 CCTV 범죄현장 24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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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16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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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범용.재난감시용.교통단속용.시설물관리용 등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 CCTV가 전국 230개 시.군.구 단위로 통합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CCTV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 여대를 통합.연계할 계획이며,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1만 8천 여대도 연계하여 야간과 주말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의 어린이를 보호하게 된다.
 
② 현재 10여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하고, 전국에 9천 2백명의 CCTV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하여 10만 여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를 365일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③ 도심 또는 농어촌의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도심공원.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성능이 좋은 방범용 CCTV 2만 9천 여대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성폭력 및 각종 강력범죄 예방기능을 강화하고,고장난 CCTV 8천 여대를 긴급 수리하고, 노후화되어 기능이 미흡한 5천 여대의 CCTV는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여 방범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영상정보 식별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5천 7백대가 설치되며, 범죄발생시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는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자 행동패턴 인식 기능, 카메라 자동 추적기능, 전자지도 연계기능 등 CCTV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범죄 및 사고현장을 과학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④ 현재 350종에 이르는 CCTV를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CCTV의 기술 규격을 표준화하고, CCTV인증체계를 도입하여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⑤ CCTV 통합.연계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모든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보관하고, 외부 해킹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영상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별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며, 민간.공공기간에 285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CCTV 운영전반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 일반법을 제정하는 등 CCTV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5년까지 CCTV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를 10%이상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어린이와 부녀자 실종사고가 발생 되면,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시에 실종자를 찾게 되며, 범죄현장이 발견되는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 성폭력 등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사회적 범죄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범죄는 매년 8.5%씩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각종 생활안전 사고 또한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CCTV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CCTV가 종합적인 도시관제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며, 범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공공시설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도시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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