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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 김주연
  • 등록 2011-06-17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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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노출.학습권 침해 금지 등“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신설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사업자도 청소년연예인 보호취지에 동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으로 그 동안 연예산업의 문제점과 관행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선진적인 연예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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