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때문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유출되어,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역외탈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의 한 예로서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하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되어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