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동안 150억원어치 유통..8명 구속·120명 불구속 입건
도내 전역에 유사 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유사석유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28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유사석유는 총 1000만ℓ로, 시가로는 150억원 어치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49)씨 등 8명은 지난 3월14일 창녕군 남지읍 한 창고 지하에 5만ℓ를 저장할 수 있는 비밀시설을 갖추고 정상등유 1ℓ에 윤활유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약 360만ℓ(시가 4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8)씨 등 2명은 지난 6월11일 함안군 군북면에서 폐업한 철강공장을 임대해 저장탱크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값싼 솔벤트, 톨루엔 등을 휘발유와 혼합하는 수법으로 유사석유 10만ℓ(시가 1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하다 구속됐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6일에는 주유소 업주 C모(34)씨가 창원시 외곽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와 윤활유를 섞어 유사석유 50만ℓ(시가 9억원상당)을 직접 만들어 리모컨 조작을 통해 팔아오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농촌지역 등에서 몰래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은 일명 '차치기(유통업자가 판매업자의 차량을 가져가 제품을 실은 후 특정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 인계하는 점조직 판매 수법)' 수법의 점조직 형태로 중간유통상을 거쳐 길거리 판매상들에게 공급돼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유사석유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차량엔진 손상 피해뿐 아니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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