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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 147명 세무조사
  • 배상익
  • 등록 2008-12-01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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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신고 불성실’ 학원사업자·피부과·한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국세청은 28일(금)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피부과·한의원등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다.세무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국세청이 중점 추진 중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입시학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한의원등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중심으로 실시한다.특히 최근 가파른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증가는 취학전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자녀를 둔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학원사업자들은 수강료 과다수수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주요 탈루사례로는 신고한 수강료 보다 초과징수,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만큼 할인, 수강료 차명계좌로 송금, 기숙학원의 주요 비용항목인 식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 축소, 편입시험용 교재비와 현금수강료 신고누락 등 이다.학원관련 주요 위반사항 으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자 무단변경, 무자격 강사채용,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수용능력인원초과 이다. 특히,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바, 이런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또한,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처분(경고∼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동안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성과 로는 "탈세=범죄"이며 "탈세의 대가는 크다"는 인식을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 자율적 성실신고로 이어져 조사결과 소득탈루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국세청은 지난 8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아도 소득탈루율이 아직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도 불성실신고 주요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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