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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 착수
  • 배상익
  • 등록 2008-12-11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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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 위탁업체·장의업자등 포함 67명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사채업자 등 67명에 대해 11일(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고리사채업자가 경기침체속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대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로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들이다.또한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여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장의업자등도 포함되어 있다.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 한다.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0월 29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바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서민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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