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10월부터 지원대상자 2천170명으로 43% 확대-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이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신변 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며 지원 대상자도 기존 1천517명에서 2천170명으로 43% 대폭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며 우편, 팩스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준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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