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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쇠고기 이력제 7일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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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5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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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쇠고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해 집중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민속 명절 추석을 대비하여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전, 갈비 등 수입쇠고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된다. 국내산은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수입산은 수입부터 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할 계획이며, 시?도는 소 사육농가부터 도축 및 쇠고기 포장처리업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단속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는 등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및 원산지 허위 표시, 거래내역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 되거나 적발된 업소에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작년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으로 국내 유통중인 모든 쇠고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와 식품 안전사고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을 위한 쇠고기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 못지않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에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를 휴대폰(6626 + 무선인터넷 버튼),스마트폰(안심장보기),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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