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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사관 직원 93% 자녀수당 2배 뻥튀기 서울신문 등 보도(9.23) 관련
  • 김영희
  • 등록 2011-09-24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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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 직원 60%가 주택임차 지원규정을, 93%가 자녀학비수당 상한선을 넘게 지급하고 있다는 9.23자 서울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내용
ㅇ 일본대사관 직원 60%가 직원주택 임차지원규정을, 93%가 자녀학비수당 상한선을 넘게 지급받고 있다.
ㅇ 정부 19개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정규직원중 26명이 직급별 지원금 상한선을 넘어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 입장
[직원주택 임차관련]
 
ㅇ 재외공무원의 주택임차상한선 관련, 지난해 1월 임차료 예산부족으로 직원주택 임차상한선
     을  전 공관 일괄적으로 신규부임자에 대해 5% 삭감 조치한 바 있음. 
- 기존 부임자 또는 전임자 주택 승계입주자의 경우 이미 체결된 임차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료를 하향조정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금번 제기된 건은 기존 부임자 또는 승계입주자의 임차료가 하향 조정된 신규 부임자에 대한 임차상한선을 초과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직원 이부임 등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해소될 것으로 봄.
 
[자녀학비수당 관련]
ㅇ 재외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1조(별표6)에 따라 월 $600을 지원하고 월 $600 초과시 장관 승인하에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월 $600이 자녀학비수당 지원액 상한선은 아니며 규정을 위반하여 학비를 초과 지급한 것도 아님.
 
ㅇ 해외근무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재외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자녀의 학업환경이 계속 변하게 되어 수학역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취학 학년, 학업성취도, 현지어 숙달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무원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한국학교나 현지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학비편차는 발생하나,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봄.
 
ㅇ 자녀학비 지원제도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 및 우리 지상사 사례등도 조사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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