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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3개 치과기자재 업체의 78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김영희
  • 등록 2011-09-26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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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경비 지원, 워크숍ㆍ 환송회ㆍ 산악회 협찬, 병원건물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 승용차 경품추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1.위반행위 내용
□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06.10.12.~’10.10.17. 기간* 중 자사 임플란트ㆍ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KOL**에 대한 학회참가 명목의 경비지원, 해외한여름 패키지**** 등),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 (주)신흥: ‘06.10.12~’10.2.11, 오스템임플란트(주): ‘07.2.2~’10.10.4, (주)네오바이오텍: ’09.7.29~’10.10.17
 
** KOL: Key Opinion Leader(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
 
*** 한여름 패키지: 임플란트 패키지를 구입한 의사에게 여름휴가시즌에 해외여행지원    
 
 < 구체적 법 위반유형 >
1) 해외여행경비 지원(72.9억원)
 
ㅇ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
 
-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학회 등의 목적과 관련없는 박물관 관람,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하고 관련경비까지도 지원
 
ㅇ 치과기자재업체들은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
 
ㅇ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Director)를 대상으로 대부분 골프, 관광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 가족의 비용일부까지도 지원
 
2) 벤츠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제공(1.7억원)
ㅇ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0천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
 
3) 대형병원 건물공사비 지원(3.1억원)
 
ㅇ 신ㆍ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242백만원, 세미나실 공사비 64백만원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
 
- 공사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및 하자이행보증계약까지도 치과기자재업체가 체결하고 공사추진
 
4) 현금 및 물품 지원(1억원)
 
ㅇ 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형병원의 의국 환송회, 워크숍, 단합대회, 산악회 등에 협찬 명목으로 많게는 8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현금(카드)을 지원
 
- 치과기자재업체들은 현재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들이 많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
 
2.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조치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ㅇ 과징금 부과: 총 1.27억원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
 
ㅇ 해외학회 참가 명목의 여행경비 지원, 고가의 경품제공, 대형병원의 워크숍ㆍ환송회ㆍ산악회 등에 협찬금 지급, 기부금 명목으로 치과병원 공사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ㅇ 특히,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되어 왔음을 확인
 
□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의료인에게 귀착
 
ㅇ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어 환자(소비자)의 진료ㆍ시술비 부담을 가중
 
ㅇ 치과병ㆍ의원이 가격ㆍ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임플란트 등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
 
ㅇ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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