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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무분규 기업 세무조사 유예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12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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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과 노사 무분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국세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10일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기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ㆍ무급휴직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경색유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분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허 차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추진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대규모 인사이동과 관련해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핵심인력인 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로 소과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현안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업무, 근로장려세제 시행 준비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월 법인세 신고 ㆍ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금년도 세수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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