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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권리구제 방안 강구
  • 안홍필
  • 등록 2011-09-28 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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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도 이와 관련, 기존수급자들 중 상당수의 부정수급자를 중지시켰으며, 소득, 재산 기준상으론 중지대상이나, 예외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소명기회제공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실질적 복지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의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최초로 부양의무자 조사가 실시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에 따른 수급 중지자 및 급여 감소자가 상당 수 발견됐다.
 
이중 부양의무자와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ㆍ기피함으로 인해 수급자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자들에 대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지원 및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된 부양의무자 소명 조사는 9월 말까지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사후관리팀이 관할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실질적 급여의 경우 환수문제로 인해 일시정지 되나, 단절조사 후, 계속보장이 결정될 경우 바로 소급 가능 의료급여 등 수급자격은 유지된다고 한다.
 
현재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심의 및 본심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심의가 완료된 대상에 대해 임시 중단되었던 생계비를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본심의는 8월에 1회 개최되었고, 9월 말까지 추가 심의대상을 취합하여 10월 초 2차 본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본심의 및 서면심의 결과, 현재까지 116건의 단절 심의요청건 중, 심의확정이 12건(징수제외 8건, 징수 4건), 선보장이 95건, 보완 및 재조사가 9건이다.
 
보완ㆍ재조사 대상은 1차 심의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10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생계비도 이 때 소급 받을 수 있다.
 
덕양구청 사후관리팀과 각 동 주민센터는 9월 말까지 가족관계단절 조사를 신속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방문조사, 부양의무자 추가 조사 등 다각도의 조사를 막바지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박혜영 ☎ 807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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