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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민경제의 안전확보자로 경찰역할 패러다임 전환
  • 김영희
  • 등록 2011-09-29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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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개월간「서민생계침해사범 근절계획」시행 -
○ 서민경제 침체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 10. 1.~11. 30. 2개월간「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 추진배경
- 최근 세계경기 악화 등으로 물가폭등?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침체분위기에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근절대상으로 선정한 범죄
-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 지속적인 단속에도 반복되는 전화금융사기, 성범죄 유발과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인터넷 음란?도박사이트 단속으로 피해발생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분야이다.
- 또한 농민들의 수고를 허사로 만들고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농?축산물 절취사범 및 농번기 농가 빈집털이범, 이를 교사?방조하는 수확물 밀?도매시장 장물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
○ 이번 근절계획은 선정된 서민생계침해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더불어 해당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홍보활동 병행으로 서민들의 경제안전을 확보하고, 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경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 예전에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던 ‘범죄의 척결자’로서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위해를 사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의 수호자’로서의 경찰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경찰의 노력이다.
○ 이는 치안지표상 성과 거양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유지되도록  경찰이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예상時 적극적으로 위해를 방지하겠으며
 
※ 예를 들어 ‘불법 사채폭력’ 관련, 도로에서 ‘떼인돈 받아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있는데 그 자체는 범죄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조폭 같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임
? 예전에는 피해신고가 있거나 범죄첩보를 입수 후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이 같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고, 광고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위해 방지
※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 피해사례 및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맞춤형 경찰활동 병행
 
-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유형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겠음
- 또한 국민에게 친숙한 112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상담 ?피해신고 접수 및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경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 이와 같은 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속히 피해구제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민 스스로도 조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특히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경찰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시행 초기인 만큼 경찰 내부 공감대 형성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밝혔음
○ 경찰은 서민생계침해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단속기간 동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 앞으로 위해를 사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의 수호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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