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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중 교통사고 운전 소방관 처벌 안돼
  • 김영희
  • 등록 2011-10-1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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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심위 소방차운전자 운전면허정지는 위법?부당 결정
ㅇ 소방차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다른 차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재진압차 출동한 소방차들이 정지신호에서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차진입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선두 소방차량을 운전한 박모씨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경 서울 모 식당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 7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영등포경찰서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교차방면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선두 소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교통섬과 인도연석을 연달아 충격해 앞좌석에 앉은 부부가 각각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ㅇ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화재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방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에게 사고를 유발했다며 선두 차량을 운전한 박씨에게 벌점 65점 부과와 6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ㅇ 하지만, 박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해 어쩔 수 없었다며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판위는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에 주의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박씨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에 적극 협조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며, 긴급자동차의 운전과정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객관적 정황이 없는 이상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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