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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정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다.
  • 윤정
  • 등록 2011-10-19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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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월 10일에서 10월 14일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정례회의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3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와 OECD 보도자료를 10월 19일(수) OECD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막아 공정경쟁을 통해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OECD 34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러시아(비준서 기탁 예정), 남아공 등 총 39개국이 협약당사국임(우리나라는 99년 가입, 국내이행법 발효)
   ※ 평가보고서 및 보도자료 원본(영문)은 OECD 홈페이
 
2. OECD는 한국이 해외뇌물 방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 우리나라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는 1999년의 1단계 평가(국내 이행법 평가), 2004년의 2단계 평가(국내 이행법의 효과적 집행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3단계 평가는 2단계 평가시 지적사항 개선 등을 중점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5.31-6.2간 진행된 평가팀의 현지방문 실사를 거쳐, 10.11-14간 작업반회의에서 당사국간 평가(peer review)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공식 채택함.
 
3.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OECD는 해외뇌물사건 처리와 현재 진행중인 수사, 정보수집과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간 비공식 협의회 출범, 세계은행 및 다른 국가와 사법공조를 위한 MOU 체결, 수출입보증기관(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해외뇌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신고자까지 보호 대상 범위를 넓힌 새로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조치를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하였다.
 
4. 나아가 OECD는 우리나라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물 사건 및 형사공조사건 기록의 보존기간 확대, 처벌수준의 강화, 세무조사시 감지된 해외뇌물 의혹사건의 수사기관에 대한 의무적 보고, 기업들의 해외뇌물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5. 금번 OECD 작업반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주목할 만한 평가는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해되며, 이런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우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활동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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