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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유형 숙지 당부
  • 조계근
  • 등록 2011-10-2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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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부정행위유형과 대책 일선학교에 공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없다. 하지만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시각 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는 일반 시계는 휴대 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도 시험장당 5개 지급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36명) 등의 이유로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됐으며, 2004년 426명, 2006년 57명, 2007년 65명, 2008년 115명, 2009년 96명의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부, 언론, 강원지방경찰청, 이동통신회사, 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TF팀도 가동하고 있다.
 
조성호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수능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수능일인 11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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