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 3년간 오존경보제 운영 결과 발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오존경보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1회, 2010년 6회, 2011년 1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올해 발령 횟수는 전년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염도에 따라 주의보(시간당 0.12ppm이상), 경보(시간당 0.3ppm이상), 중대경보(시간당 0.5ppm이상)로 구분해 발령하게 된다.
2011년 현재 오존경보제 시행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 5개 시 지역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령하고 있다.
발령지역은 진주시와 창원시 의창·성산구 지역으로 진주시는 2009년 1회, 2011년 1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창원시 의창·성산구 지역은 2010년 6회 발령됐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급격한 온도상승, 대기정체현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증가, 자동차 배기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등과 기상 요소와의 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오존은 기온이 25℃이상, 습도가 75%이하, 대기가 안정하고 풍속이 3m/s 이하의 약풍이 지속되면서 일사량이 강할 때 많이 발생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 1~2일 전부터 박무나 연무 등 대기정체현상이 관측됐고, 이 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점차 증가했다가 오존주의보 발령일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세먼지 농도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한다.
올해의 경우 오존주의보가 1회 발령돼 전년보다 발령횟수가 줄었으나, 오존의 생성과 소멸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0.1~0.3ppm의 오존에 1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등의 인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0.06ppm 이상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폐기능 저하 등 건강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시행시기를 작년까지는 매년 5~9월 중 시행하다 올해부터 연중상시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약자와 어린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존주의보 미만의 농도수준에 대해서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오존피해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도민에게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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