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산 어민들 수협에 뿔 났다…‘재산 손실’논란
진도수협과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가 올해 생산된 곱창김 처리 방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사)한국김생산연합회(회장 박성진)는 최근 진도수협(조합장 김상호)에 공문을 보내 “진도수협이 본회를 무시하고 곱창김 중량 결정에 관여한 점, 물김 위판 시간을 앞당긴 점, 수협 주도하에 곱창김 중량을 120kg으로 결정해 재산상 불이익을 준 점, 허위사실 유포로 회원들 간의 반목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김생산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8년 2월말 물김 위판장 운영규칙을 만들었고, 중요한 사안은 군지회의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의결해 시행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진도수협이 본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안에 관여하면서 회원들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도수협측은 최근 한국김생산연합회에 답변서를 보내 “곱창김 중량 결정은 10월 중순 원포, 회동, 수품 등 생산자단체 3자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고, 물김시간을 앞당긴 점은 꽂게축제로 인해 1시간 앞당 겼으나 지회에서 위판시간 준수를 주장해 11시 정시해 위판했다”고 해명했다.
진도수협은 또 연합회가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품 물김 위판장에 출하된 선박중 어민회, 가공협회, 중도매인회에서 각각 1척씩, 전체 3척의 선박에서 표분을 추출해 중량을 개근해 조합원이 120kg으로 결정한 것”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근거를 제시하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김생산연합회 관계자는 “수협이 주장하는 3자간 협의는 없었다. 진도수협 차원에서 이뤄진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시정돼야 한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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