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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파브랜드사업지지부진"
  • 이석구
  • 등록 2011-11-24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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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파 브랜드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인정 위원장 “사업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다” 지적
 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도대파브랜드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군의회는 김인정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덕희 의원을 간사로, 장영태·박영상·조규탁·주선종 의원이 조사위원을 맡았다.

 김인정 특별위원장은 실태조사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진도대파는 그해의 기상변화와 시세변동 등 여건에 따라 어느해는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해 농업인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작물중에 하나다”며 “2010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진도대파브랜드육성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어 사업 추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 성과는
△특별 조사한 결과 (주)진도청정푸드밸리의 부실한 운영과 행정당국의 지도 및 감독 소홀 등 일부 부적정한 사례즐이 확인됐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진도청정푸드밸리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행정당국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진도대파브랜드육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진도청정푸드밸리의 정관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주)진도청정푸드밸리 정관 제31조 4호와 제40조 1호가 대립돼 혼선이 우려된다. 정관 제31조 4호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표이사의 선임 사항이 규정돼 있고, 정관 제40조 1호의 이사회 결의 사항에도 대표이사의 선임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감사의 수가 정관에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감사의 수는 3명의 선임돼 있어 불일치하다. 참고로 상법 제410조(임기)에는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상위법의 규정과 상이하다. 정관 제41조에 의하면 대주주와 대표이사와의 관리약정을 체결할 대상법인을 지정했으나 현재 최대주주는 진도군에 있다고 사료돼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31조의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단일화하고, 감사의 수도 정관을 개정하거나 감사수를 조정해야 한다. 감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과 대주주와 대표이사와의 관리약정 체결에 관한 조항 등은 개정이나 폐지 등 재검토해야한다.
▲(주)진도청정푸드밸리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관 제31조 3항에 따라 회사 사업계획서 및 재무재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각종 인건비, 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보수 지급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 설립시부터 올 9월30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것은 정관 제3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대파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대파 포전매입시 농작물 포전 매매계약서에 당연히 공부상에 의한 재배 소재지의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 등을 명기해야 함에도 개인별 일련번호를 부여 면적한 표시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의 신뢰에 혼선을 초해했다. 매입가격을 산출할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산출근거 없이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신뢰성이 미흡하다.
앞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농작물의 표시 등을 정확히 작성토록 하고, 별로도 가격 결정 기준과 세부적인 산출근거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대파 매입 과정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010년 12월말 (주)진도청정푸드밸리에서 대파브랜드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17억원(정기예탁금 담보)을 차입해 2011년 1월1일부터 20일 간에 걸쳐 총 66,743평에 11억4천2백95만4천원 상당의 대파를 포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매매계약시 가격결정 자료가 전혀 없으며, 계약서상 지번과 지적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명시한 포전 필지수도 상이하다.
또한 매입 포전의 대파품종과 작황, 사진 등 가격을 결정을 자료가 전혀 없으며, 농가와 가격 협의내용 및 가격결정 기록도 없다. 주식회사의 법인체의 조직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원이 있는데 대파 포전매입 업무는 직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직접 대파를 매입한 행위는 직무한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매입한 대파 가운데 군내면 월가리 소재로 표기된 포전 7필지 5,060평은 직접 대파를 매입하러 다닌 이사 소유의 대파로서 올 1월20일 본인 소유 대파를 본인이 직접 가격을 결정해 구입하고, 다음날인 21일 본인의 통장계좌에 입금시켰다. 그러나 포전 소재지도 맞지 않고 계약서상 필지수와 재배면적도 맞지 않았다. 특히 다른 농가의 대파를 구입할 때는 이사 2명과 감사 1명 등 3명이 같이 현장을 확인후 매입했으나 이사 소유의 대파는 위 3명이 공동으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을 매입해 그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본다.
▲대파 매입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가.
△농작물 포전매매 계약서 제5조 1항에 따르면 계약위반시 중도금 배상 및 포기에 대한 사항만 명기하고 실제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계약서 제5조 2항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발생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항만 명기하고 실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제공(설정) 또는 인증기관의 신용보증서가 없다.
(주)진도청정푸드밸리의 정관 제40조의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과 개입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규정과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업자이며 이사인 C모씨는 이에 해당되는 자로서 의당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을 받고 거래 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본인 소유의 농작물을 부적절하게 매수 했다.
▲대파 매입 필지의 면적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대파를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회면 용호리 H모씨의 경우 경작한 전 필지가 경지정리 지구이므로 공부상 면적이 명백함에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래한 책정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다. 앞으로 농작물 매입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번과 지적 등 정확한 공부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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