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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종교계 의견 개정 사학법에 반영"
  • 김만춘
  • 등록 2005-12-24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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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찬간담회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사학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종교계의 의견을 개정 사학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사학법 등 여러 분야에 관해 하고 싶은 얘기를 두루 해 주시면 듣고,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정책을 잡아나가는데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말씀도 좋고, 법이 기정사실화돼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령에 반영할 여러 말씀을 주시는 것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이나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유의하고 반영할 여러 가지들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시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직접 사학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법 시행 과정의 각종 우려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백도웅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장 김희중 주교, 원불교 교정원 이혜정 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천도교 한광도 교령,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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