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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쇼핑몰 인기차량(?) 알고보니 광고비 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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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1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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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당 광고를 한 엔카네트워크(주)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네트워크(주)등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의 인기도, 차량 성능의 우수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시정조치했다.

1


엔카네트워크(주)는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
www.encar.com)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 판매자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차량 등록비 15,000원 외에 추가로 50,000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차량을 <그림1>과 같이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2


현대캐피탈(주)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
www.autoinside.co.kr)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① 2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② 70,000 ~ 250,000원의 패키지 상품구입자의 2 ~ 10대의 차량 ③ 거래실적이 많은 우수딜러의 4대의 차량 등을 <그림 2>와 같이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3

(주)오토샵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autoshop.co.kr)을 통해 가격·품질 등에 있어서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50대의 차량에 대해  <그림 3>과 같이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했다.

4


(주)파쏘 및 (주)파쏘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
www.passo.co.kr)을 통해 일반 차량과 비교할 때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8,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그림 4>와 같이 “프리미엄 매물”로 광고했다.

5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의식제고, 피해주의보 발령, 직권실태조사,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처리해 왔다.

6

 
2010년 10월 21일에는 중고차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 주요내용
 

ㅇ 구매전 : 차량의 시세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 허위매물 주의, 등록 중개업체인지 여부 확인,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 필요
 

ㅇ 구매시 : 관인계약서 사용,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특약사항의 명기, 시운전 등을 통한 차량이상유무 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확인
 

ㅇ 구매후 : 이전등록 영수증 확인, 자동차제조사 서비스 센타를 방문하여 차량 점검 등



2011년 4월 7일에는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주요내용


<인터넷상 허위매물 구별법>
 

□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 유의


□ 해당 매물 사이트에 ① 성능상태기록부, ②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③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들이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차량번호를 가린 사진, 사진이 아예 없는 매물 등 주의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매물을 선택할 것


□ 매장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후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공정위는 2011년 6월부터 검색순위 기준으로 상위 10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7


제도개선방법으로 공정위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개정 건의·추진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에는우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토록 하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2011. 11. 25. 시행)
 

<참고> 허위매물 근절관련 자동차관리법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2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④ 법 제58조 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1. 12. 15>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공정위는 이번 조치 등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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