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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대 및 한국교원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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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0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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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공모제 도입,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기반 마련
<자료문의> 교원정책과 과장 김태형 (2100-6688), 서기관 윤소영 (2100-8724) 사무관 차영아(2100-6486)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이하 “교원양성대학교”)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 운영 및 해당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기구이다.
  ○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11명, 교원양성대학교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 총장 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특히, 구조개혁 MOU에 따라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12년 4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교원양성대학교부터 총장 공모제가 도입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 ’12.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교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부산/경인(’13.3월)
 
□ 교과부는 1월중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발전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 한편, 교원양성대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향후 도입하게 될 총장 공모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교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대학교와 별도로 정하도록「교육공무원임용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에 따라, ’12년 10월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교대가 동 규정을 처음 적용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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