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설날을 전후해,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성수품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서민생활보호와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에 나선다.
홍성군은 최근 농수축산물 수급불균형과 한미 FTA 등으로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고, 설 성수품과 생활물가의 급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농/수/축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공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부정유통, 과대포장 등을 중점 단속해 물가안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하여 게임방, 노래방, 멀티방, 단란주점 등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음란퇴폐행위, 주류 판매, 위생관리 등을 중점점검 단속한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행/검 기동단속반과 자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충남도와 합동으로 인근 시/군과의 교차단속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은 지난 한해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중점단속 결과, 원산지표시위반 7개소와 식품위생위반 9개소, 환경위반 30건 등 관련법 위반사범 46건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 조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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