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편의점 간 경쟁으로 소매 유통시장 전환기 오나
2012년 01월 09일 -- 앞으로 대형마트는 늦어도 자정에 문을 닫고, 매달 하루씩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처음 오후 11시로부터 한 시간 완화시켜 자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마트는 139개 점포 가운데 10개, 홈플러스는 125개 중 70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49개 중 32개 매장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월 1회, 즉 연간 12회를 쉬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홈플러스는 처음 규제 시간 보다 1시간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4시간 영업 금지로 인해 연간 1조원 가량(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포함)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일요일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추가로 약 45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대형마트의 손해가 넘어가 이익이 생기는 곳은 바로 심야시간에도 영업을 하는 편의점 사업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창업몰 경제연구소CERI(
www.changupmall.com) 박준석 팀장에 따르면 “밤 12시 이후에 문을 여는 재래시장은 거의 없고, 동네 슈퍼마켓도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유통상권 규제가 과연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골목상권의 작은 슈퍼마켓 보다는 오히려 24시간 영업하는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이 규제의 덕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여기에 최근 탄탄한 유통 기술력과 물류 시스템을 갖춘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에 가세하게 되면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 인하정책으로 인한 국내 전체 편의점 가격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편의점은 철저한 본사에 의해 각 점포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서 일하는 슈퍼바이저가 매일 아침 점포의 실정에 맞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창업 실패의 확률이 낮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노하우를 이용해 초기 창업 비용이 적고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홈플러스 편의점 ‘365플러스’의 파장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대기업 편의점 보다 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동시에 극심한 경제난 속 소자본창업, 시니어창업, 주부창업, 투 잡(Two Job) 등의 생계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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