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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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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09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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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자료문의>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서병재, 사무관 조종영, 연구사 남정란(2100-6382)
□ 그동안 과다 모집,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온 시간제 등록제 개선방안이 ’12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규학생과 함께 운영되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 시간제등록제는 대학에서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 따로 수업을 받는 ‘별도반’으로 운영
○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인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집대행업체와 결탁하여 무분별한 학생 모집에 나섰고, 과다한 모집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및 부실 학사관리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간제 등록제에 대한 등록정원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반에 대해서도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규정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2012년 1학기 등록생부터 적용되며, 각 대학은 시간제등록생(통합반)의 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수도권 및 원격대학 제외)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1년 10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비롯하여, 시간제등록제를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당시 발표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 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관리(대행모집업체를 통한 학사관리, 허위 출석 및 성적 부여 등)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우선 2월부터 ’11년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중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게 되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대학은 그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 제한,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 이와 함께 전문가 연구를 통한 중장기 발전방향(학습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일반 정규학생에게 시간제등록 개방 등)을 마련하여 양질의 시간제 등록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올 3월에 등록되는 학습자부터 적용되는 만큼 각 대학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학습자의 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가지고 시간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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