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금융 지원과 금융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30일 오후 금육감독원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도민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특히 금융 정보 취약계층인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퇴(예정)자 등을 위한 금융교육과 서민금융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생업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금융교육, 민원상담, 서민금융지원 상담 등을 패키지(package)로 제공하는 정기 행사를 매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서민금융지원 상담은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10여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해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에 대해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전문강사를 수시로 파견해 교육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맞춤형 금융교육의 주요 주제는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필수적인 생활법률지식,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라이프사이클(생활주기)별 재무설계 등 14가지 금융교육 표준강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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