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여권 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민원편의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전 예고제는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만 외국출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자칫 유효기간을 넘겨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하여 주는 시책이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존 여권을 소지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중계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고 대상자를 분류해 만료일 6개월 전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305건과 올해 297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달 현재까지 602건의 안내문을 발송해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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