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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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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10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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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하위15%내외 대학에는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에 대하여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2월 9일 발표하였다.
 ○ 금번 평가계획은 대학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 발표(‘11.9.6)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경각심을 주어 대학의 정원감축, 자체 재정투자 확대 노력 등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하위 15%내외의 대학을 가려낼 계획이며,
   -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였다.
   -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되,
   -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타 대학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 
    **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대학법인 고시(‘08.6)에 포함된 대학 또는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
 ○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학과 전문대는 구분하여 평가하며,
   - 수도권과 지방은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지난해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등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를 감안하여 지난해 적용했던 지역별 상한제*는 금년에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상한기준 적용
   - 한편,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표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금년에는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도 이러한 대상에 추가하였다.
 ○ 평가지표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가 추가되었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율은 제외되었다.
   - 전문대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재학생충원율의 배점을 축소하였고 산학협력수익률의 배점을 확대하는 등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와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 평가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3학년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된다.
     ※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단,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됨)
 ○ 또한, 평가결과 발표 이후 대학이 고의·중과실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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