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격때문에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와 서울 YMCA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YMCA가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 자켓의 국내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비싸다고 발표한데 대해 노스페이스 측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반발한데 이어 서울 YMCA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조사를 요구 하겠다고 나선 것.
16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구하고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백화점으로부터 전문점, 직영점 등에서의 노스페이스 국내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생산·판매업체가 각 판매점들에게 판매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또는 가격정책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실제 대부분 매장들의 판매가격이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장측에서는 '이월상품 할인이나 시즌할인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 측의 가격 조건 가이드라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할인행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뿐"이라며 "본사에서 가격 조건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아웃도어업체들이 가격담합과 병행수입 금지, 대리점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판촉비 전가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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