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11년 회계연도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과 수입증대에 직접 이바지한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기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해 채택된 자, 양산시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 2012년 예산 성과금 신청안내'에 첨부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증대 또는 지출절약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기획예산담당관실 우편(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된 자료는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4월 중 결정되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유형에 따라 예산 안의 범위에서 예산 성과금으로 4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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