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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료 앱 이용 피해 주의
  • sweet02
  • 등록 2012-03-06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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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알고 내려 받아 이용하지만 추후 과금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무료 앱 피해” 관련 방통위 접수민원 : ‘11.11월(283건), ‘11.12월(169건), ‘12.1월(166건)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하여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료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팸 문자메시지 내에 CallBack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자가 터치하여 해당 URL에 접속

* 오픈마켓(Open Market)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로서 스마트폰의 주요 오픈마켓으로는 T 스토어, 올레마켓, U? 마켓,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 등이 있다.

이는,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여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의 스마트폰을 어린자녀 들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요금부과 인지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별도의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무료 앱 속에는 유료콘텐츠가 숨어 있어 과금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이용자의 실수에 의한 구매, 어린자녀에 의한 결제 등 원치 않는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서 잠금설정을 하여 유료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없이 1335번(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스스로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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