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회 집중 지도단속 실시, 중점 단속구역 지정
당진시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과 알선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도단속반 2개조에 각 4명을 편성해 월 1회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점 단속구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장오거리와 구터미널 등 시내권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대덕지구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신터미널 부근 신도심권, 송악이주단지 음식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밤샘주차 단속과 연계해 월 1회 지도단속과 렌터카업체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충청남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당진시 렌터카 택시영업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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