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상설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홍주새마을금고(이사장 최흥섭)과 홍성군 상설시장(번영회장 송기준) 간에 전통시장 지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제도 선진화과제 추진과제로 선정된 ‘1 새마을금고와 1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기업의 유통사업 진출 및 전통시장 상권 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향후 새마을금고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촉진 및 가맹점 등록 활성화,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임대, 교육?금융 컨설팅 제공, 매월 넷째주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전통시장 상인회원에 대한 대출금 우대금리 적용, 전통시장 상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금금리 우대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시장의 자구 노력을 펴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 이용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말뿐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다방면의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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