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허가되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에서 대기업은 배제된다.
공공기관 구내 식당 운영도 대기업은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허가되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중소, 중견기업, 지방공기업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한류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이 급증해 지난해 현재 5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매출이 대기업과 해외 명품에 집중돼 결국 면세점이 '대기업 배불리기'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재 전체 면적의 20%, 또는 330㎡ 이상으로 의무화돼있는 국산품 매장은 앞으로 40%, 825㎡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업체 유통수수료와 관련,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 데 이어 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부담 실태도 공개해 수수료 인하가 다른 추가부담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키로 했다.
수수료율도 매년 공개하고 상반기에 수수료 인하 실태를 분석해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면세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수수료 실태도 파악해 인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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