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 2월부터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2대를 추가 도입,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간 결과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가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보임에 따라 퇴근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로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위해 지난 2010년 6월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1대를 도입한 뒤 지난 2월 2대를 추가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이 결과 지난 3월 한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7080건으로, 지난해 동기 5730건에 비해 1350건이 늘어났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간선도로변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어 출·퇴근길 교통흐름이 많이 개선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 난 등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퇴근혼잡시간이 동절기때보다 1시간 늦어진 오후 7시∼8시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인력을 2개팀 4명으로 보강하여 지난 16일부터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갔다. 집중단속구역은 시내버스 및 퇴근 차량의 수요가 급증되는 주요 간선도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낮 시간대가 긴 10월까지는 운영할 것이다”며 “대형아파트, 병원, 상가, 학원가, 대학가 주변의 주요간선도로가 혼잡하여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고, 또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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