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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jihee01
  • 등록 2012-04-30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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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5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받는다.

근로자를 배려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여성가족부 주최로 인증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총 7회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서울, 경남지역 설명회가 계속된다.

- 서울지역 설명회 : 5.9(수), 5.15(화) 15:00∼18:00 (한국관광공사 백두실)
- 경남지역 설명회 : 5.17(목) 14:00∼17:00 (창원컨벤션센터 6층)

인증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5월에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은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인증표시>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KBS와 공동 주최로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주무관 김지연 02-2075-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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