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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대기업은 ‘웃고’ 중소기업은 ‘울고’
  • jihee01
  • 등록 2012-05-01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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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마케팅부 직원인 정모(29)씨는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휴가를 얻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회사 측에서 징검다리 휴일인 4월 30일에도 쉴 것을 권장해서다. 부산에 있는 고향집을 찾은 정씨는 “주어진 휴일엔 확실히 쉬는 게 재충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소 무역회사에 다니는 최모(28·여)씨는 며칠째 짜증이 나 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도 어김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들은 주5일제를 챙긴다고 하지만 주말에도 바이어들을 상대하고 밀린 주문기일을 맞추다 보면 토요일 근무는 다반사다. 최씨는 “일이 밀리면 알아서 야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고사하고,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이 나오는지 물어보기조차 힘들다.”며 흥분했다.

일하는 사람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연휴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처럼 일해도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유급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양극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고, 보상휴가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편이 되는 대기업들은 30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도록 지침을 내려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4월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45%에 달했다. 별도 수당에 대해선 ‘없다’는 대답도 83.6%였다.
근로자의 날에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장시간 노동 문화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평일에도 야근을 자주 하고, 법정 공휴일에도 특근하는 일이 많다.”면서 “또 유휴인력 없이 최소인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보장된 유급휴가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근로자 자신도 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주체가 쉬는 날에는 확실히 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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